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421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대 37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2. 7.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대 37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2. 7. 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