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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2256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영천시 C 대 51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7. 6.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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