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473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영천시 C 전 244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2. 3. 17. 접수 제564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영천시 C 전 244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2. 3. 17. 접수 제5647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