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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473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영천시 C 전 244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2. 3. 17. 접수 제564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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