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349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영천시 E 대 11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6. 12.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