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0101
매매예약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대 18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8. 5.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대 18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8. 5. 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