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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0101
매매예약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대 18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8. 5.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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