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들과 G 및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망 I의 자녀들인데, 망 I가 1959. 8. 19. 사망함에 따라 망 I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1960. 1. 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던바,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는데(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망 I는 1959. 8. 19. 호주 아닌 가족으로서 사망하였으므로, 구관습에 따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G, 망인이 망 I의 재산을 균분하여 상속하였다. 2) 피고 D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E, F은 망인의 자녀들인데, 망인이 2016. 3. 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G 및 망인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작성 등 1) 원고들과 G 및 망인과 사촌관계에 있는 J는 2010. 6.경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K 도로 571㎡(이하 ‘분할전 K 도로’라 한다
) 및 L 도로 4㎡(이하 ‘L 도로’라 하고, 분할전 K 도로와 통틀어 ‘이 사건 분할전 도로’라 한다
)의 소유자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원고 B 및 망인에게 이 사건 분할전 도로가 망 I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2) 그 후 원고들과 G 및 망인은 2010. 10. 25. 망인이 문서를 작성한 다음 G에게 전달하여 원고들과 G의 날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망인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분할전 도로를 망인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