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75』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D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대화동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1561』 피고인은 2018. 3. 15. 1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호수로 731, ‘ 일산 노인종합 복지관’ 지하 1 층 노래 연습실 앞에서 피해자 G(73 세, 여 )에게 인사를 했는데 피해자가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노래 연습실 안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75』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및 영상 CD 1장
1. 진단서 『2018 고단 1561』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최근 폭행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