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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3 2018고단18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16』 피고인은 2018. 7. 7. 02: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 그 현장을 사진 찍자 화가 나, “ 너희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내가 내일 청와대로 찾아간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소리치며 슬리퍼를 위 F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039』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노래 연습장 ‘D’ 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23:00 경 위 ‘D 노래 연습장’ 내에 있는 룸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 G에게 캔 맥주 6개와 소주 2 병 등 합계 4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0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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