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2214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은 광주 남구 C( 도로 명주 소 광주 남구 D) 소재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F 동의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설계 용역업무를 수주한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건축사무소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건축사무소는 2013. 2. 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 과 위 아파트에 관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축사무소의 설계에 따라 2015. 7. 경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었다.

다.

한편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이 입주한 이 사건 아파트 F 동의 1, 2호 라인은 지하 2 층, 지상 18 층으로, 3, 5호 라인은 지하 2 층, 지상 15 층으로 각 구성되어 있는데, 위 F 동 지하 1 층에는 관리사무소 등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 2 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위 3, 5호 라인의 승강기는 지하 2 층부터 지상 15 층까지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 1 층 승강기 출입문은 폐쇄되어 있고, 위 3, 5호 라인의 계단도 지하 2 층부터 지상 15 층까지 직통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하 1 층으로의 출입은 불가능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9, 12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설계하면서 고의로 지상 1 층에서 지하 1 층으로 연결되는 승강 기와 계단을 폐쇄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거나 화재 진압 및 구급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지상 1 층에서 지하 1 층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200~300 미터 거리를 돌아가야 하며, 위 아파트 F 동 출입구 도로를 옹벽 위에 2.6 미터에 불과 한 산책로로 설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