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455,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2013. 2.말경 이 사건 건물 창고에 제빵 및 재료를 운반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외벽에 화물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승강기는 위 건물 외벽 약 12m 높이에 철근을 고정한 후 직사각형 형태의 바닥면적 0.93m², 높이 1.95m의 화물칸이 와이어에 의해 상하로 이동할 수 있고, 상층부에는 와이어 감속장치 및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모터가 설치된 구조이며, 적재중량은 약 100-150kg인데,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위 승강기에 관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2013. 5.초순경부터 2013. 6. 15.까지 이 사건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9.경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의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3,000,000원, 공사기간 1주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3. 6. 15. 6 : 53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방수공사 작업을 하던 원고는 이 사건 승강기에 탑승하여 이 사건 건물을 올라가던 중 이 사건 승강기의 와이어 부분이 절단되면서 약 1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제1요추 분쇄골절 및 방출성골정, 제1-2요추간 탈골로 인한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의 성립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