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부부)은 광주 동구 D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년 2월 말경 위 건물 4층에 있는 창고에 제빵 및 재료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승강기는 이 사건 건물 외벽 약 12m 높이 지점에 철근을 고정한 후 직육면체 형태의 바닥면적 0.93㎡, 높이 1.95m의 철제 구조물을 와이어로 연결하여 상층부의 와이어 감속장치 및 모터에 의해 상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적재중량은 약 100 내지 150kg이다.
다.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주체인 피고들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2013. 6. 15.까지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B는 2014. 2. 12. 광주지방법원 2014고약1551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2014고정38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4. 25. 위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6. 9.경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의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3,000,000원, 공사기간 1주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15. 06:53경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이 사건 승강기에 혼자 탑승하여 이 사건 건물을 올라가다가 위 승강기의 와이어가 절단되면서 약 14m 높이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제1요추 분쇄골절 및 방출성 골절, 제1-2요추간 탈골로 인한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