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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298126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9. 의정부시 C D호(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평스라브 2층 소매점 제조업소 1층 354.95㎡, 2층 348.36㎡, 옥탑 27.5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위 건물의 관리자는 E이다.

나. F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직후인 2008. 5.경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공장으로 운영하다가 2011. 5. 11.경 위 건물 소재지를 본점으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위 건물 1층에서 H의 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H은 2013. 7. 26.경 원고와 ‘각 보험기간: 2013. 7. 26.부터 2016. 7. 26.까지, 각 피보험자: H, 각 보장내용: 화재배상책임, 화재손해(건물, 동산, 시설 및 잡기 비품), 화재담보(동산) 등인 2개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E를 피보험자로 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과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도 존재한다]. 라. 2016. 7. 4. 14:38경 이 사건 건물 1층의 H 휴게실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휴게실 및 외벽 판넬 등이 소훼되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위 건물 1, 2층의 외부 판넬 및 창문을 파손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입된 그을음으로 인해 위 건물 2층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① 의정부소방서에서는 ‘H 휴게실 내부 확인 결과 컴프레서 앞쪽 바닥에서 멀티 콘센트가 발견되고, 멀티 콘센트 내부 금속 부분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용융 흔적이 보이며, 그 외 특이한 발화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미상의 원인에 의해 콘센트 부분에서 습기와 먼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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