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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단19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순 번 16) 및 첨부된 농협은행 문경시 지부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전달방법, 약정한 대가의 내용, 접근 매체 대여에 따라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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