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1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에 관하여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5. 12: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희 회사는 B 회사입니다.

세금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15:00 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보내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252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6. 13: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테니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달라’ 는 문자를 받고 전화와 스마트 폰 메신 져 프로그램인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올리고, 500만 원을 대출해 준 후 나 아가 위 체크카드는 원리금을 빼가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같은 달

8. 18:00 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G 봉재공장 앞에서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13』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