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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고단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주류 세가 많이 나와 세금을 감면 받고자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2. 28.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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