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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 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0. 17. 경 서울 구로구 B에서 피의자 명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1. 21. 오후 경 서울 구로구 B에서 피의자 명의 E 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결과 회신자료 첨부)

1. 회신, 각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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