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부산 금정구 H 임야 49,38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스라브 건물,...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금정구 H 임야 49,388㎡, J 전 995㎡, I 대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분의 2 공유지분권자이다.
부산 금정구 H 임야 49,388㎡ 중 별지 도면 표시 62, 63, 55, 56, 57, 58, 59, 60, 61,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42㎡ 지상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스라브 건물(가 부분), 스레트 건물(나 부분), 스레트 건물(다 부분)이, 같은 임야 49,388㎡ 중 별지 도면 표시 57, 56, 55, 50, 49, 48,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60㎡ 지상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스레트 건물(라 부분)이, 같은 임야 49,388㎡ 중 별지 도면 표시 48, 49, 50, 51, 52, 53, 54, 19, 2, 1, 4,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49㎡와 I 대 311㎡ 지상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스라브 및 스레트 건물(마 부분), 가시설물(바 부분), 보일러실(자 부분)이, J 전 995㎡ 중 별지 도면 표시 2, 19, 20, 21, 22, 23, 24, 25, 9, 10, 26, 27, 28, 29, 30, 31, 32, 4,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26㎡ 지상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가시설물(사 부분), 화장실(아 부분)이 각 세워져 있고, 위 각 건물에 대한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한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건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 피고 E 피고 E 피고 E 피고 F 피고 D 피고 B, G 피고 B, G 피고 B, G 피고 D 피고 E은 위 소유하는 건물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산 금정구 H 임야 49,388㎡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 442㎡를 건물부지, 주차장 등으로 점유하고 있고, 피고 F은 위 소유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같은 임야 49,388㎡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ㄷ 부분 360㎡를 건물부지, 마당 등으로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