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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7.14 2015가단31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7717호 건물 등 철거사건의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7717호 건물 등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3. 4.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3. 4. 23. 확정되었다.

- 다 음 -

1.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이다)에게 충남 서천군 C 임야 3,1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2㎡ 지상 브럭 및 스레트 창고(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같 은 도면 표시 13, 14, 15,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지상 목조 계와집 주택(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1㎡ 지상 벽돌 스라브 주택(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을 각 철거하고,

2. 위 (ㄱ) 부분 142㎡, 위 (ㄴ) 부분 1㎡, 위 (ㄷ) 부분 31㎡ 각 토지를 인도하고,

3. 4,050,000원 및 2013. 3. 20.부터 위 (ㄱ), (ㄴ), (ㄷ) 부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3. 5. 20. 이 사건 제1, 2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에게 위 (ㄱ) 부분 142㎡와 위 (ㄴ) 부분 1㎡를 각 인도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4. 4. 24. 피고와 이 사건 제3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3. 3. 20.부터 이 사건 제1, 2 건물 철거 시까지 연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16,850원과 2013. 3. 20.부터 이 사건 제3 건물 매수 시까지 위 연 차임 중 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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