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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나8834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H 임야 49,388㎡, J 전 995㎡, I 대 311㎡(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편의상 ‘부산 금정구 M’은 ‘M’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분의 2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H 임야 49,388㎡ 중 별지 도면 표시 62, 63, 55, 56, 57, 58, 59, 60, 61,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42㎡ 지상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스라브 건물(가 부분), 스레트 건물(나 부분), 스레트 건물(다 부분)이, 별지 도면 표시 57, 56, 55, 50, 49, 48,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60㎡ 지상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스레트 건물(라 부분)이, 별지 도면 표시 48, 49, 50, 51, 52, 53, 54, 19, 2, 1, 4,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49㎡와 I 대 311㎡ 지상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스라브 및 스레트 건물(마 부분), 가시설물(바 부분), 보일러실(자 부분)이, J 전 995㎡ 중 별지 도면 표시 2, 19, 20, 21, 22, 23, 24, 25, 9, 10, 26, 27, 28, 29, 30, 31, 32, 4,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26㎡ 지상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가시설물(사 부분), 화장실(아 부분)이 각 세워져 있고, 위 각 건물에 대한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한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건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 피고 E 피고 E 피고 E 피고 F 피고 D 피고 B, G 피고 B, G 피고 B, G 피고 D

다. 피고 E은 위 소유하는 건물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H 임야 49,388㎡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 442㎡를 건물부지, 주차장 등으로 점유하고 있고, 피고 F은 위 소유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같은 임야 49,388㎡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ㄷ 부분 360㎡를 건물부지, 마당 등으로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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