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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4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13 피고인은 2016. 3. 7. 07:0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인 남편인 피해자 D(45세)과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D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관계를 두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주방으로 가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고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눈까리를 콱 쥐 파뿐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손으로 위 부엌칼을 막자, 재차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부엌칼로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자상(상처 길이 약 1cm)을 가하였다.

2016고합431(병합) 피고인은 2016. 4. 11. 18:2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동거하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큰소리로 “이 씹할 년아. 나는 못 나간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같은 날 20:16경 위 주점에서 나간 후, 재차 같은 날 20:30경 위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오늘 못 나간다. 가계 문 닫아라”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21:0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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