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 19:37경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1층 어묵 판매대에서 피해자 D이 재고 정리 일을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 A8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37경 위 스마트폰을 습득하였고, 위 스마트폰에 19:44경, 19:46경 각 E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19:48경 F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1초 만에 끊어졌고, 그 후 G, H, E이 건 통화가 전원이 꺼져있어 통화 불능되었고 20:04경에 ‘콜키퍼’ 부가서비스로 그 발신 내역이 수신된 사실, D이 CCTV로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습득한 것을 발견하고 20:00경 피고인을 찾아 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없다”라고 답했고, D이 “바지 주머니에 있는 것이 핸드폰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엄마 폰이다”라고 답했으며, D이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 사실, 이에 D이 피고인을 잡았고 피고인은 D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 D은 위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고 20:05경 112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다면서 거세게 항의하면서 "전원이 꺼져있어서 바로 돌려주지 못하고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