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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8 2019고정1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6. 18:56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그곳 TV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4. 18.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성추행범으로 만들고 휴대폰에 있는 너의 신상정보를 유포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조사를 받지 않게 형사에게 허위신고 했다고 말을 하고, 그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500만 원을 주면 스마트폰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19:0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의 주장

가. D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고, 이후 피고인이 모텔에서 급하게 나왔을 뿐 스마트폰을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D이 먼저 제의하여 보내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갈 부분 피고인과 D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 및 내용에 D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기를 가지고 간 후 휴대전화에 담긴 D의 개인정보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이에 D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달랬으며,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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