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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노30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웨이터로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룸을 청소하다가 피해자의 아이폰4S 휴대폰(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을 습득하였고, 피해자에게 돌려 주기 위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이 사건 스마트폰을 분실하여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스마트폰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스마트폰을 훔친 목적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휴대폰이 고장났을 경우 부품을 빼내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사단계 처음부터 아이폰 거치대에 꽂혀 있는 이 사건 스마트폰을 훔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던 점, ② 습득한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경우 전원을 켜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스마트폰에 설치된 ‘IGOTYA'라는 도난방지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강제로 전원을 끄는 피고인을 찍은 영상, 그 장소와 시간이 피해자에게 전송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취득한 지 10분도 경과하지 않은 2012. 11. 7. 05:09경 이 사건 스마트폰의 전원을 강제로 꺼 피해자가 연락을 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취득한 이후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다시 룸안으로 들어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스마트폰이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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