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C에게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C과 D 사이의 필로폰 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C의 필로폰 수수를 위해 D과 약속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6. 5. 25.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없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D한테 전화해 보겠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D이 필로폰을 가지고 온다고 하여 R 오리집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오리집에서 피고인과 만 나 밥을 먹고 있는데 D이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둘이 알아서 하라며 먼저 갔고 자신은 D의 차를 타고 I 성당 앞에 가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198 쪽), 2016. 12. 19. 검찰 참고인조사 시에는 “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없냐고 물어보니 D한테 한 번 전화해 보겠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D이 가지고 온다고 하여 S 아파트 밑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다.
D이 늦는다고
해서 둘이 서 F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D이 왔다.
밥을 먹고 나와 자신의 차를 타고 I 성당 앞에 가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고인이 차에 탔었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