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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2050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2 ,3 ,4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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