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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9 2020가단2030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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