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9 2020가단2030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