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083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지하) 부분 96.73㎡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