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083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지하) 부분 96.73㎡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