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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69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돈을 횡령한 점, 경리담당자로 근무하던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죄로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두 달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본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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