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7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4. 8. 상습 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7. 그 형 집행을 종료하여 채 3 달이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각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로 실형을 수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의 경우 야간에 빈 점포에서 절취 품을 모은 후 가져가거나 신용카드를 절취한 뒤 사용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 M 외의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는 피해 품 중 일부가 가 환부되었고 피해자 C와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품이 음식, 물 티슈, 담배, 운동화, 비교적 소액의 현금 등으로 대부분 가액이 높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피해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