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의 2.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