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십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동종 전력의 범행과 수법이 동일하고 상당히 계획적인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현재 임신 중이고 올 10 월경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