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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3)형,857;공1984.9.15.(736)1466]
판시사항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판결요지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써 하고 따로 선고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3.7.7. 19:30경 영천시 화룡동 소재 울산대포집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1983.8.18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그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같은해 9.17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공소 폭행행 위는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에 의한 범죄라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 1983.8.18자 약식명령의 상해행위 또한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에 인한 상습범죄이므로 이 사건 폭행과 위 상해는 실체적으로는 포괄하여 하나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위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1983.9.17에 확정되었으므로 그 명령은 늦어도 1983.9.9까지는 검사 및 피고인에게 고지되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고지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폭행행위에 관하여도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면소의 판결을 하였다.

상습범등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행전부에 미치는 것이나 그 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즉 어느 때 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판결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따로 선고를 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있어서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에 있어서도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풀이함 이당원의 견해이다. ( 대법원 1979.2.27 선고 79도82 판결 ; 1981.6.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원심이 드는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939 판결 의 판문은 고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나 판문전체의 취지로 보아 이 고지는 발령의 뜻이라고 보여져위 판결들의 취지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1983.8.18 이후의 범행으로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원판례에 반하여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그 고지시인 1983.9.9로 하여 그 이전인 1983.9.7의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에 따라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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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4.3.28.선고 83노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