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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9도82 판결
[상습장물취득][공1979.6.15.(610),11868]
판시사항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

판결요지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싯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무릇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싯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3.8.31 선고 73도136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1) 1977.10.중순, (2) 1977.11.중순, (3) 1977.12.26, (4) 1978.1.2, (5) 1978.1.하순, (6) 1978.2.26, (7) 1978.2.하순, (8) 1978.3초순이고, 한편 피고인이 1978.2.7의 장물죄로 인하여, 1978.2.1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원의 약식명력을 받고, 동 명령은 1978.3.1.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정식재판이 제기됨이 없이 그달 8일에 확정되었으니, 동 약식명령이 발령된 1978.2.17을 기준으로, 동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 동 약식명령과 포괄 1죄로 인정되는, 위 (1) 내지 (5)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만 면소판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6) 내지 (8)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유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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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8.12.28.선고 78노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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