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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3.27 2013노524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법정형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 5년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 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와 위에서 본 성범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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