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27. 21:50경 포천시 C, 303호(D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2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출입문 부근으로 따라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욕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린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칠게 반항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위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