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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45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27. 21:50경 포천시 C, 303호(D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2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출입문 부근으로 따라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욕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린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칠게 반항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위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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