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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3515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친밀하게 지내오던 사이였고 피해자의 부모님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용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범하게 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집행유예의 기준 강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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