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03.13 2013노5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던 17세의 여성 점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5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이 사건은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