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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7나5444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선착장에서 모터보트 ‘D’, ‘E’를 이용하여, 피고는 같은 선착장에서 모터보트 ‘F’, ‘G’를 이용하여 유선사업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위 모터보트 4척 중 ‘E’와 ‘G’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비율로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고 그 중 1척을 비상구조선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2008. 3.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규약(이하 ‘이 사건 합의규약’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1. 구조선은 E로 하며 G는 처분하고 E(구조선)도 합의 하에 처분할 수 있다.

2. 모터보트 잔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 하에 운영하며 한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무효). 3. 앞으로는(2006. 3. 이후) 되도록 모터보트를 합의 하에 공동운영한다.

4. 원고와 피고는 각자 모터보트 1대씩 운영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고 매매할 경우 상대방에 선취득권을 준다.

5. 위 규약을 어기면 어기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피해보상액의 3배를 변제하고, 모든 법적책임을 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규약 작성 이후 원고와 합의 없이 ‘G’의 엔진을 115마력에서 40마력으로 교체하고 일부 부품을 떼어감으로써 그 가치를 현저하게 하락시켰고, 2011년경에는 ‘E’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는 이 사건 합의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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