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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8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31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경기 가평군 F에서 ‘G’라는 상호의 수상레저업체(이하 ‘이 사건 레저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4. 5. 17. 위 업체에서 제공하는 수상스키를 탄 후, 유선장 통상적으로 하천 등에서 유선(遊船)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는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3호 참조), 이 사건에서는 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등을 정박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유선장의 가장자리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철제 보드거치대와 함께 하천으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6. 2. 5. 피고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쌍방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2016. 8. 16.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금고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다시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11. 9. 피고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의무와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으로 하여금 유선장 내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난간이 없는 유선장 가장자리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와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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