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5766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선적 연안복합 어선 B(4.74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7. 21. 06:50경 부산 영도구 C에서 스킨스쿠버 레저객 D 등 6명으로부터 운송경비 명목으로 돈 3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선박에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08: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남형제도 주변 해상까지 실어다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낚시승객이 아닌 스킨스쿠버 레저객을 수송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유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위반현장 채증 사진

1. 위반해역 해도(국제해도 No.2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