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스쿠버 다이빙 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에서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4. 7. 13. 06:20경 울산 동구 E에서 스쿠버다이버 동호회 4명으로부터 공기통 충전 및 운임료 명목으로 1인당 20,000원을 받고 고무보트인 G(0.33톤, 70마력, 선외기)에 태워 다이빙 장소인 E 동방 약200m 해상까지 실어다 주는 유선사업을 하였다.
또한, 2014. 7. 13.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쿠버다이버 동호회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금을 받고 다이빙 장소인 E 동방 약50m 해상까지 실어다 주는 유선사업을 하였다.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한편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