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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20노70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C의 물리치료 사인 피고 인과 이사장인 H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 무렵 C의 시설 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I을 사실상 내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활원 거주 인인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들과 사무국장이 반대하여 분쟁이 있었다.

그 와중이 거주 인인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 G이 공정한 시설 장 선출절차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위와 같은 분쟁의 경위를 잘 아는 피고인이 I을 원장으로 선출하려는 H과 O의 일방적 이야기만 듣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G, H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를 거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 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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