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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48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덧붙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거나 피고인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당시 행정보급관이었던 E는 2010. 9.경 죽도를 들고 소속부대원이었던 피고인을 훈계하면서 흥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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