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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기상대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8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유로4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9. 23:4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00:1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D에게 “씨발놈아, 경찰은 일제시대의 잔재로 없어져야 한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경찰관, 대한민국 경찰관, 좆 빠는 소리 하지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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