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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2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 06:23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서 2015년 이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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