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함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2. 선고 93나39958 (본소),39965 (반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7.11.14. 선고 67다110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