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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2 2018가단298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가. 법리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2018. 9. 28.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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