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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0964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F 임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와 G, H, I, J, K(이하 ‘피고 등’이라 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G 등’이라 한다)는 2018. 4. 18. 원고들과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299㎡(이하 ‘㉮ 부분’이라 한다)와 나머지 부분 9,597㎡(이하 ‘㉯ 부분’이라 한다)을 각 분할하여 ㉮ 부분을 피고 등이, ㉯ 부분을 원고들이 각 공동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 이하 '2018. 4. 18.자 분할협의'라 한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G 등이 피고에게 자신들이 가지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3 공유지분표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마치자 2018. 6. 26. G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본소), 94다30355(반소) 판결 참조 . 원고들과 피고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법률 상태를 이미 당사자 간의 2018. 4. 18.자 분할협의에 따라 이루었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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