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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6 2015가단111107
공유물분할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1995. 12. 18. 김포시 E 임야 866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각 2770/8910 지분에 관하여 1995.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임야 중 200/2790 지분에 관하여 2015. 3.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에는 원고 연고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8. 28. 위 ‘ㄴ’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ㄱ’ 부분을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5. 8.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와 같이 공유물분할의 협의가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들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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