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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2고단52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6. 1.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음악홀’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음악홀 건너편에 위치한 미니스톱 편의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망을 보고, 위 B은 위 음악홀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가 그 방 선반 위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자주색 가오리 지갑 1개 시가 79,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6. 16. 12: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전당포에서, 위 B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 ‘금거북이 휴대전화 고리’ 1개를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하여 팔아주기로 한 후 위 ‘금거북이 휴대전화 고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 F에게 대금 16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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